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8 2018가단612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9,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9. 7. 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360,000원이고, 그 퇴직금은 28,249,81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1,609,813원(= 3,360,000원 28,249,8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18. 2. 1.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합계 10,670,000원 상당의 피고 소유의 기계장비 등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대물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0. 4. 13.부터 2018. 5. 18.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임차한 건물에서 거주하였는데, 원, 피고는 원고의 위 거주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에서 위 차임 합계액 총 6,65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 95개월)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상계대물변제공제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