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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3. 9. 3. 선고 2003드합36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국외 1인)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외 1인)

변론종결

2003.8.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2. 1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혼인 후 원고와 피고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상호생략)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주도적으로 식당을 마련하여 성실히 운영한 반면 피고는 식당일은 돌보지 않은 채 외도를 하여 성병에 감염되기도 하였다.

② 1985.경부터 피고는 식당수입을 빼돌렸다고 원고를 의심하는 한편 욕설, 폭행을 일삼고, 정신병 운운하며 원고를 괴롭혔다.

③ 피고는 원고의 친구인 소외 1과 원고 몰래 만나면서 석연치 않은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④ 1999.경 이래로 피고는 원고와 소외 2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원고가 소외 2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였고, 자식들에게도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매도하여 원고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다.

⑤ 3년 전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며 쫓아내어 원고가 살림집인 서울 (상세주소 생략)에서 나와 (위 상호 생략) 식당에서 숙식을 해야 했고, 그 후 원고가 용기를 내어 위 아파트로 들어갔으나 2002. 9.경 피고가 다시 원고를 쫓아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 24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고,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증인 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내지 23, 25 내지 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 내지 33호증, 갑 제3호증의 3 내지 8,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증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혼인 후 피고는 1975. 12. 1. 조리사면허증을 취득하고 호텔에서 조리사로 일하다가 1976. 2.경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생략)이라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였고, 1978.경부터는 (상호생략) 식당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2) 피고가 성실히 식당을 운영하면서 근검, 절약한 결과, 원고와 피고는 (상호생략) 식당의 수익금 등으로 1982. 10. 29. 별지목록 기재 제3 내지 5 대지 및 지상건물을 구입하고 그 곳으로 (식당 상호생략)을 이전하여 계속 같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하편, 1990. 3. 20.에는 (위 상호 생략) 식당에 인접한 같은 목록 기재 제6, 7 대지 및 지상건물을 구입하여 1993. 11. 18.부터 그 곳에도 식당을 확장하여 운영하였으며, 1993. 7. 30. 같은 목록 기재 제8 아파트인 서울 (상세주소 생략)을 경락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

(3) 피고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상호생략) 식당을 성실히 운영하면서 자녀들의 도시락까지 손수 준비하고 자녀들을 학교까지 배웅하는 등 가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삶을 산 반면, 원고는 (상호생략) 식당에 나와서도 화투놀이 등으로 소일하면서 식당운영을 도와주지 않았고 집에서도 가사, 양육을 등한시하였으며, 특히 자녀들은 물론 피고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무시, 모욕하는 언동을 반복하였다. 피고나 자녀들이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면 원고가 거친 욕설과 폭행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피고나 자녀들은 원고의 행동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4) 한편, 1999.경부터 원고는 소외 2와 함께 다니면서 자주 외박을 하였는데, 2000. 7.경까지 자녀들에게 목격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의심스러운 장면은 다음과 같다.

① 1999.경 롯데호텔에서 원고, 피고의 집으로 소외 2가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갔다는 전화가 왔는데, 딸 증인 2가 여기는 소외 2의 집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호텔측에서는 소외 2가 연락처로 댁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② 1999. 6.경 아들 소외 3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원고와 소외 2가 함께 있었고, 소외 2가 당황한 기색으로 황급히 옷을 입으면서 나갔다.

③ 2000. 3.경 딸 증인 2가 학교에 갔다가 오후 수업이 휴강이 되어 예정보다 빨리 집에 돌아오니 문이 잠겨있었고, 잠시 후 원고가 문을 열어주어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소외 2가 황급히 옷을 입으면서 신발을 들고 나갔으며, 안방에는 이부자리와 휴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5) 2000. 7.경 원고와 피고가 밤 11시경 자동차를 타고 식당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식당의 영업개시시간을 한, 두 시간 뒤로 늦추는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는데, 자동차가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원고가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렸고 그 후로는 (위 상호생략) 식당에서 숙식을 하였다.

(6) 2002. 5.경 다시 원고가 서울 (상세주소 생략)에 들어왔으나, 2002. 9.경 피고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를 원망하는 원고에게, 예상과는 달리 자녀들이 이를 반박하면서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빚을 진 것이며 원고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원망 섞인 비난을 하자 이에 다시 원고는 집을 나가 그 후로 (상호생략) 식당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상호생략) 식당에서 거주하면서 소외 2를 (상호생략) 식당의 2층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를 위해 빨래, 식사제공 등을 하였다.

(7) 원고는 소외 2를 만난 이후 임의로 보험을 해약하거나 계금을 수령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청진당 식당의 수입을 피고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사용하는 한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그로 인해 원고는 현재 채권자들로부터 수시로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다.

(8) 원고는 2003.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상호생략) 식당의 계산대를 장악하여 그 수입을 독차지하는 한편 피고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시비를 걸고 막대기, 볼펜 등으로 피고를 괴롭혀 피고의 폭행을 유도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는 2003. 3. 12. 이마 부분의 피부손상, 2003. 4. 15. 다리 부분의 피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9) 원고의 횡포로 인하여 (상호생략) 식당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고 종업원의 임금마저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식당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피고는 자녀들과의 상의 끝에 당분간 식당을 정리하기로 하고 2003. 4. 16. 청진당 식당의 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다짜고짜 피고에게 시비를 걸면서 전화기로 때려 손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 원고의 지속적인 횡포에 더 이상 견디다 못한 피고가 원고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원고의 얼굴을 밀쳐 원고도 타박상,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의 행패는 진정되지 않아 결국 피고가 파출소에 신고하여 원고와 피고가 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도 원고의 폭언과 억지가 계속되자 피고는 원고의 행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와 2003. 4. 16. 다투었으나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때리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10) 그 후로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계속되어 피고는 2003. 6. 6., 같은 달 10., 2003. 8. 15. 팔, 손가락, 다리 등에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였다.

(11) 피고나 자녀들은 특별히 금원을 사용할 일이 없는 원고가 임의로 식당의 수익금을 사용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소외 2의 사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가 누적되어 변제가 불가능해지자 그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는 이제라도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그만두고 금원 차용행위를 청산하면 관계회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와의 이혼에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상호생략) 식당의 운영은 물론 가사, 양육을 등한시하면서 피고 및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소외 2와 만나면서부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각을 보이면서 (상호생략) 식당의 수입 등을 임의로 사용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갈등을 초래하는 한편,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피고와 자녀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고 도리어 이혼을 요구한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파탄 이후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이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황승태 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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