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소유였던 김해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130.5㎡, 2층 130.67㎡, 3층 114.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65.0㎡를 소외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위 임차한 부분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하 D이 임차한 부분을 '1층 식당'이라 한다
. 한편 피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는바, 명도소송을 통하여 1층 식당을 인도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층 식당 열쇠를 반납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은 2014. 2. 17. 원고와 사이에 1층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6. 3.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경까지 1층 식당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한 사실, 그 후 1층 식당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공실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로서 1층 식당을 적법하게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가 부적법하게 1층 식당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1층 식당의 인도 내지 열쇠의 반납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