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야식 집에서 배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04:00 경 야식 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를 하면서, 수금한 현금 262,000원과 취득 가액 480,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상 지로 도주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