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8. 6.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1:55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로 70-13에 있는 곤지 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쌍 령 동 쌍 령 교 북단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00. 7. 6.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