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39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06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대명 교차로 앞길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C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