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피고인은 돈이 송금됨으로써 기수에 이른 후 그 인출과정에 관여한 것으로서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순번 제 98호, 제 683 면) 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가 개시되기 전 날인 2015. 7. 2. 국내 총책인 D 와의 대화를 통해 피고인이 인출하기로 예정된 돈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편취 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전에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송금 받은 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 한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5,1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통장 명의 인을 감시하고 인출 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