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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정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일행인 C은 2013. 11. 16. 12:55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 있는 ‘E’ 술집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혐의를 인지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인 J, K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F파출소로 인치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 순찰차가 출발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에 위 I이 C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I이 C을 제기하자 위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겨 위력으로 경찰관인 I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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