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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8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08. 0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D이 노상방뇨 하고 있는 것을 순찰중인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이를 목격한 후 단속을 하려고 할 때 D이 욕설을 하여 E 등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손을 잡고 몸으로 다가서는 경찰관들을 가로막으며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내고, 시민 G, 동료 경찰관 등 5~6명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 경장 H에게 "미친새끼야, 병신새끼야, 제대로 된 범인을 잡지 등신아, 왜 짭새하고 지랄하고 있지"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찰관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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