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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5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단 봉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6:31 경 제주시 사장 1 길에 있는 엘리 시아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33 세) 과 채무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아파트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 총 길이 48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지 중위 지골 골절, 우측이 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일반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방어할 기회가 없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간 삼단 봉으로 무차별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 결론] 징역 1년(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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