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00:26 경 경기 이천시 양 진로 24번 길 47 힐 타운 앞길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양 진로 24번 길 12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