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1 2014고정6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3:20경 통영시 C에 있는 D마사지 내에서, 그 곳의 손님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 E에게 "사흘 전에 왔는데 그년 아니네", "개 같은 년이 잘 안 해 주네"라며 욕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0.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