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에서 4.경 사이에 충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고 *학년 D 모두 실명으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모두 ‘D으로 기재하였다. ㅈㄴ
걸레ㅋ, 아저씨들하구 원조 ㅈㄴ 하구 동네아저씨들하구두 ㅅㅅ햇대', ’C고 D 중학교때 원조녀엿�, 아저씨들이랑 존나 섹스하고 다니 , 지금은 아닌척하구 얌점빼구 다닌�'라고 작성한 다음 출력한 후 위 문구만 들어가도록 작게 잘라 수백장의 쪽지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피해자 D가 자신과의 만남을 자꾸 피하는 것에 화가 나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중인 C고등학교 교문 우측 화단, 급식소 계단, 청소도구함 주변 화단과 피해자의 동생들이 재학중인 강릉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의 운동장, 조회대와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I고등학교의 스탠드, 화단, 체육관, 미술관 앞에 위 내용이 기재된 쪽지 수백 장을 뿌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고등학교 교내 회수 쪽지, G초등학교 교내 회수 쪽지, I고등학교 교내 회수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는 것을 피한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수 백장의 쪽지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재학 중인 학교 등에 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