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4. 26. 15:12 경 영천시 C에 있는 'D 도서관' 2 층 자료실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1세 )를 손짓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 문자나 연락바람 (F), 꼭 좀 해 줘 ‘라고 기재한 쪽지를 건네면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끌어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맞은 편 자리로 돌아가 앉자 ‘ 귀 여운 여동생이 필요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 몰래 맛있는 것도 사 줄게,
사랑스러운 소녀에게 아저씨가’ 라는 쪽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작성한 쪽지를 건네주며 갑자기 오른손 공소장에는 “ 왼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 녹취록, 영상 녹화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 중간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거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를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현장 사진 등
1. 진술분석 의견서
1.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포괄하여 검사는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행시간, 장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