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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7 2013고정16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총 동문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8:33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인 교장 D의 임명과 관련하여 상ㆍ하의를 벗고 "C고 교장이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발령 나지 않았다"는 등 큰 소리로 떠들고, 행정실 직원 E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약 17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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