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8 2013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해 지적장애 3급 및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 21:35경 C으로 피해자에게 ‘ 야 너가 말도 없이 걍 나가버려서 쪽지 남긴다, 너가 오면 재미있게 놀자 그나저나 어떻게 만원도 없을 수가 있니 언제 올꺼니 암튼 너가 오면 재미나게 놀자 알겠지^^’ 라는 등 쪽지를 수십 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빌딩 304호로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행동이 어리숙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2013. 1. 19. 05:00경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23: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행동이 어리숙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곳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밀어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행동이 어리숙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