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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70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사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22. 17: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8차 1106호 사장실내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욕정을 품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40초가량 쓰다듬고 주물어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19:00경 서울 금천구 E에 위치한 'F' 횟집 내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다리가 아파 쭉 뻗고 있는 그녀의 다리위에 약 10분가량 올려놓아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9. 10:4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8차 1106호 사무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혼자 업무를 보던 위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며 "어깨가 뻐근하지, 이렇게 하니까 뜨거워지네"라고 말하며 그녀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양 젖가슴을 움켜잡는 등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4. 10.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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