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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5 2020고단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3:3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워 식당 주인 E과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현장 상황을 촬영하던 위 경찰관의 손목을 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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