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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09』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2. 중순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다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를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던 중, 2016.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원룸 4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6. 4. 23.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게 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머리를 자른 뒤 피해자의 얼굴에 찬물을 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겨누면서 “ 너를 죽이겠다, 강간하고 너를 죽이고 토막 내서 비닐에 담아 버리고 나는 자수하겠다, 옷을 벗어 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중 감금 피고인은 2016. 4. 23. 01:00 경부터 10:3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함에 있어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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