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서울터미널 부근 하수처리장 앞에서 B의 아버지 C로부터 피해자 D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670만 원 상당인 E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2. 1.경 임의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850만 원에 판매하고 위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측인 C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매도 내지 폐차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임에 따라서 위 승용차를 F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B이 위 승용차로 2017. 9.경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신의 아버지 C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C이 위 승용차 수리를 알아보기로 한 사실, C의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를 수리해 주기로 한 피고인이 2017. 10. 12.경 B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에 수리를 맡긴 사실, 수리가 늦어지자 C은 직접 위 업체 직원인 G에게 왜 수리가 늦어지는지 문의하면서 위 승용차가 리스 차량이라서 차량의 폐차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수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G는 C에게 위 승용차를 그대로 파는 것보다는 수리를 해서 파는 것이 이득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C은 위 업체에 위 승용차가 수리를 위하여 보관되어 있는 것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