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4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6. 22. 경 D에게 위 회사 소유의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임대해 주었다.

D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위 승용차가 파손되자 2018. 8. 19.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자동차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수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는 그 수리 비를 4,491,190원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공업사 앞에 위 승용차의 바퀴 2개를 제거한 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수리비 상당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 01:00 경 견인차 기사와 함께 위 공업사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견인해 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제출 자료 ( 차량 수리 예정 증명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