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X5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배우자인 G의 명의로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리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0. 4.경 H에게 리스 승계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H는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 승계를 해 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유통시켰다.
리스 승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유통되어 피고인 A이 계속하여 리스 비용을 지불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차량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B에게 차량 회수를 위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8. 02: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가 관리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그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레커차량 운전수로 하여금 견인해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7. B와 사이에 ‘B가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온다’는 내용의 차량회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3. 10. 18. 02: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가 관리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그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레커차량 운전수가 견인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점유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