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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26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 불상 지에 본사를 둔 성명 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들은 중국 내에 서버를 구축하고 ‘H’ (I, J)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전 세계 스포츠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인 위 ‘H’ 의 회원을 모집하는 대가로 모집한 회원 1명 당 5만 원의 수익을 분배 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H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7. 24.까지 서울 중랑구 K 건물 545호에 전화 홍보 사무실을 개설하여 일명 ‘L’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H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2018. 6. 26. 경부터 2018. 7. 24.까지 서울 도봉구 M 오피스텔 1409호에 추가로 전화 홍보 사무실을 개설하여 B, D, F, E, C 등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여 이와 같은 회원 모집의 대가로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 로부터 매달 약 1,000만 원씩 합계 약 1억 원을 지급 받고, 성명 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 배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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