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D’ 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E, F 등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점조직 형태로 인출 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 책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F으로부터 ‘ 돈을 인출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6. 9. 1. 경부터 불상지에서 ‘D’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7. 1. 7. 경부터 2017. 8. 28.까지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7에 있는 송화쇼핑 타운 내 현금 입출 금기 등 여러 군데의 현금 인출기에서, F이 건네주는 대포 통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70회에 걸쳐 손님들이 송금한 도금 합계 약 2억 3,2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