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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0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G, H, I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ㆍ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게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모집과 속칭 대포통장 마련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총책 역할, 피고인 A은 필리핀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해외팀장 역할,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를 운영ㆍ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의 계좌로 입금되는 베팅 자금을 충전 및 환전해주는 역할, 피고인 D는 위 사이트의 게임 배당을 관리하는 역할, F는 국내 총책임자로써 사이트를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국내팀장 역할, G은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과정 등을 안내해주는 텔레마케터 역할, H과 I은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후 2018. 7.경 불상지에서 ‘J’, ‘K', 'L', 'M', 'N'라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O, F, G은 2018. 7.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 위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 및 운영하는 해외 사무실을 설치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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