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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3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2, 4 내지 22호 증을 몰수하고 12,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F’, ‘G’ 등 다수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H, I 등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점조직 형태로 인출 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 책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접촉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 돈을 인출해 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6. 9. 1. 경부터 불상지에서 ‘F’, ‘G’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이용 손님들 로부터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7. 10. 5.부터 2018.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위 조직원들 로부터 제공받은 차명계좌의 현금 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도금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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