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1. 22:00 경부터 다음 날 15:18 경까지 대구 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 방 ’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PC 방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시 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17:37 경부터 다음 날 13:30 경까지 대구 서구 E, 5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PC 방 ’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PC 방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시 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사기( 무전 취식)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기록 4 면), 사기( 무전 취식) 피의사건 임의 동행보고( 기록 12 면)
1. 피시사용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정보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