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8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다.
1. 제 1 범 행 피고인은 2017. 06. 22 02: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8 세) 와 과거에 있었던 폭행사건 관련 형사합의 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제 2 범 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제 1 항의 폭행사건으로 대구 동구 대현로 126 번지에 있는 동부 경찰서 남 신암지구대로 임의 동행 이후 피해자 D(48 세) 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