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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81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1:06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흰색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 미수 피의사건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절도 미수 피의사건 관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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