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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5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충북 단양군 F 일원의 'G도로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회사들, 피고인 D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H‘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하도급 받은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공사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6. 5. 15:10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 가교해체‘ 공사현장에서 가교 해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약 3.8m 강물 위이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고, 중량물인 해체한 가교 부설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대에 안전벨트를 걸어 추락에 대비하고, 만약 있을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 추락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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