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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2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7.경 안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근처에 있던 사다리를 가지고 와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2.경 인천 연수구 E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 상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알선사건 판결문 첨부 및 수용사실 확인)(심급별 판결문 각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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