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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4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2:18경 부산 영도구 C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내용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 처 등을 상대로 대화하고 있던 중 위 E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우리 가족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내가 죄인이가”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E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또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어 계속적인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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