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20. 양수를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을 양도한 차량이 전전양수도되어 그후 피고가 2009. 1. 20. 무렵에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또는 매도 수임인)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해석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9년에 300만 원 주고 구입하여 차량을 잠시 운행하긴 했지만 번호판이 영치되는 바람에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그 번호판 영치는 원고가 그 전에 세금 문제 기타 압류 등등이 너무 많았던 탓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차량판매업자에게 명의이전 서류를 달라고 재촉했지만 차일피일이어서 결국 이전등록을 못했는데 이는 원고가 기소중지로 연락두절이었던 탓이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자동차를 양수한 바 있는 이상, 현재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양수인이다.
양수인은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