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6고단8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3. 5. 16. 경까지 우 즈 베 키스 탄에 위치한 면장갑 생산 회사인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우 즈 베 키 스탄에 있는 F의 공장에서 러시아 회사인 G, 이하 ‘G’ 라 한다) 와 사이에 오이 (OE) 10수 면사 1 컨테이너를 미화 42,000 달러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G로부터 주식회사 E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미화 42,000 달러를 송금 받아 그중 미화 36,500 달러를 F에 전달하였으나, 면사가 선적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G의 대리인인 H은 F의 당시 대표인 I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F은 2013. 6. 21. 피고인에게 미화 33,399.5 달러 (2013. 6. 21. 매매 기준율 1,154원 기준 한화 38,543,023원 )를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돈을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건네받은 위 매매대금을 G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 7,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H, I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J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금표, 확인 서, 거래 내역 서 및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G에 지급할 돈을 위탁 받은 것이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