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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7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된 자로서, 서울 용산 C건물 21동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대표이사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허위내용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 공급가액과 달리 마치 주식회사 삼경이엔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48,460,909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은행거래내역, 입금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 기재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의 점),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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