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인 K을 통하여 자신의 선거구에 속하는 충북 옥천군 내에 2011. 5. 23.경 주소지를 이전한 이래 계속하여 그 선거구 내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12. 6. 18. 5천만 원, 같은 해
7. 3.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송금액 중 1,600만 원은 피고인 B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승용한 선거운동차량인 M 카니발 승용차를 전속적으로 운전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대가에 해당하는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만 원을 기부하고, 피고인 B은 국회의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8,4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피고인 B은 A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불법 내용을 수첩에 기재하여 놓는 등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A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거나, 그 자료를 상대후보자 측에 제공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는 대가로 상대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