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2009. 3. 24.경부터 2011. 5.경까지 합계 1,350만원을 대여한 후 2011. 12.경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2009. 3. 24.자 200만 원 차용증, 2010. 4. 23.자 400만 원 차용증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고, 계좌 거래내역상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체한 내역보다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이 더 많아 위 피고인이 직접 대여금 청구를 하면 법원을 속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09. 3.경 200만원, 2010. 4.경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6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위 2009. 3. 24.자 200만 원 차용증, 2010. 4. 23.자 400만 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법원에 제출한 2장의 차용증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피고인들은 사실은 C가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2009. 3. 24.자 200만 원 차용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