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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113372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씨케이목동(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임대차관계 1) 피고는 2010. 11. 17. 주식회사 씨케이그룹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B 건물 중 11층 내지 1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기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 100억 원(계약 체결일에 20억 원, 임대차 개시일에 80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4. 18. 주식회사 씨케이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해 주었다.

3)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씨케이그룹 및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35억 원만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1387호로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전대차관계 1) 원고의 직원 A는 2012. 1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21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3. 1억 7,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3. 8. 8. 위 전대차계약의 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5881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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