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B 공용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 공용주차장 쪽에서 복개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나 차선이 없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그곳을 지나가는 지인과 인사를 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는 등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등을 지고 걸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