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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B 공용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 공용주차장 쪽에서 복개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나 차선이 없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그곳을 지나가는 지인과 인사를 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는 등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등을 지고 걸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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