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3. 6. 14. 자 강제집행 면탈 및 그에 기한 사기 파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2013. 6. 14. 자신의 딸 F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중 적어도 25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500만 원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4. 자 강제집행 면탈 및 그에 기한 사기 파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2013. 8. 21. 자 및 2014. 3. 5. 자 강제집행 면탈 및 그에 기한 사기 파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2013. 8. 21. 및 2014. 3. 5. F 명의로 경락 받은 아파트들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21. 자 및 2014. 3. 5. 자 강제집행 면탈 및 그에 기한 사기 파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00. 3. 25. 경 피해자 C로부터 5,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1. 2. 경 피해자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2012 가단 33283호 )에서 패소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 2013. 6. 14. 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지상 1 층에 대해 소유주인 E와 임차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딸인 F으로 하여 그 임차 보증금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2) 2013. 8. 2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G 아파트 103동 102호를 2억 1,2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