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파산재단 재산 은닉 피고인은 2007. 7. 6.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하단 2706호로 파산 신청을 한 후, 2008. 1. 21. 경부터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의 자금 등을 들여 ‘C’ 음식점을 운영하였음에도, 위 전세 보증금 자산을 위 파산 신청사건의 재산 목록에서 누락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산을 누락시킨 재산 목록으로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2008. 4. 2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2008. 5. 14.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그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다.
2. 정보통신망 비밀침해 피고인은 2016. 9.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조카인 피해자 F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임의로 살펴보고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부분
3.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4.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5.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파산재단 재산 은닉의 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