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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360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2. 6. 2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2. 7.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에서 주식회사 C(형식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아들인 D)을 목적은 건축 공사업 등으로,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여 설립하여 그 뒤로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설립 당시 총 10만주(1주당 가액 5천원)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한편, 위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5억원 중 2억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건축 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받은 건축대금으로 납입하였고, 나머지 3억원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이는 F가 납입하였는데, 발행주식 10만주 중 6만주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았고, 나머지 4만주는 F가 배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배당받은 위 발행주식 6만주(가액 총액3억원)를 자신의 명의로 배당받는 경우 자신의 재산이 드러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을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명의를 빌려 4만9천주를, 지인인 G의 명의를 빌려 1만1천주를 각각 배당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피고인 소유의 위 발행주식 6만주의 소유권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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