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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6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3:40경부터 04:00경까지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병원 응급실로 들어와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너 나를 알지 않냐, 진료 좀 해줘"라고 소리를 치자 위 병원 의사 E이 피고인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를 진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응급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왜 올때마다 이러냐, 시발 왜 그러는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진료를 해달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간호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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