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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6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2:15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지하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후라이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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