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73,582,220원(가산세 28,930,280원 포함), 부가가치세 318...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발전소(이하 ‘B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 2004.경 미국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B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을 수입하였고, 2004. 6. 25. 미국 법인인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25년간의 가스터빈 정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2016. 8. 26. D의 자회사인 F로 양도되었다.
원고는 2008. 9. 8.부터 2013. 2. 7.까지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가스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획정비 부품(이하 ‘쟁점 부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E 외 195건으로 수입하면서 D가 발행한 송품장상의 가격(C 기준가격의 61.53%)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피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2013. 2. 18.부터 2013. 3. 15.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 결과, 쟁점 부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이 과세가격임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최초 예비부품 뒤에서 볼 운전용 예비부품(Operational Spare Parts)과 초기 주요 예비부품(Initial Capital Spare Parts)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이하 같다.
등의 거래가격인 C 기준가격의 75%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 7. 18. 관세 173,582,220원(가산세 28,930,280원 포함), 부가가치세 318,298,140원(가산세 123,016,060원 포함)을, 2013. 7. 22. 관세 671,198,220원(가산세 127,028,570원 포함), 부가가치세 1,088,675,200원(가산세 350,490,570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3. 30."쟁점 부품이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