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6:05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힐 스테이트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 석고 쪽에서 광 덕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미래로 21 쪽에서 광주시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설치된 교통 신호 제어기 기둥을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64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대방 차량 또한 신호위반을 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