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부근 도로를 화정 힐 스테이트 방면에서 화정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가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