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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정136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C가 피해자 (주)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2004. 7. 16.부터 거래 관계에 있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3.경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사실은 2016. 10. 27. 대법원 2016다238649호 사건으로 정당한 계약해지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C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다

거나 (주)C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주)C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E의 F 대표이사에게 “피해 회사는 (주)C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 회사는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E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주)E와의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주)C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주)G의 H 구매팀 부장에게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I은 이유 없이 (주)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C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를 G의 1차 협력업체에서 퇴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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