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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당 심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진행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병역법위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환 송 전 당 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① 환 송 전 당 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②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은 제 3조 제 1 항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 2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 2조 제 1 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고 규정하고, 제 2조 제 1 항에서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3호에서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2016. 1. 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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