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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5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교사의 점에 관하여는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을 각 적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은 파기 사유가 있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재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환 송 후 원심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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